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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제20조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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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김치산업 진흥법」 제20조(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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