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제21조
제21조(품질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김치산업 진흥법 제21조(품질인증)
품질인증
제21조(품질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김치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김치산업 진흥법」 제21조(품질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