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김치 및 김치재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의2. 수입김치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김치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김치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8.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9.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사전 심의
제5조(사전 심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김치의 대표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3. 김치의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경영개선 지원
제6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 확보,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제7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김치사업자가 김치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제8조(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김치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및 연구ㆍ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통계조사
제9조(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김치(수입김치를 포함한다)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