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구금해제 통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구금해제 통보)

구금해제 통보

제18조

제18조(구금해제 통보) 법 제14조제5항제1호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구금해제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구금해제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