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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주거 이전 신고 등)

주거 이전 신고 등

제20조

제20조(주거 이전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거 이전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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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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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주거 이전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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