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제15조
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