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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급자격의 갱신)

수급자격의 갱신

제16조

제16조(수급자격의 갱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ㆍ행동 등 장애특성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2호의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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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급자격의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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