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의 자격
제20조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4.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동지원사의 자격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4.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