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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활동지원사의 자격

제20조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4.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법령 전문 보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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