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제22조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