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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

제20조의2

제20조의2(범죄경력조회)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법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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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범죄경력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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