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제18조
제18조(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제18조(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