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53조의2
제53조의2(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보훈재가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53조의2(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