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지원
제54조의2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양로지원)
양로지원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양로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