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