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