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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지목의 변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지목의 변경)

지목의 변경

제19조

제19조(지목의 변경) ①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ㆍ답ㆍ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 2.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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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지목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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