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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등기촉탁)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등기촉탁)

등기촉탁

제25조

제25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이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등 →

제5절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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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등기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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