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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제82조의2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가속시킨 전자(電子), 양성자(陽性子) 또는 중성자(中性子)의 입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발생장치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사선발생장치 가. 원자핵의 질량수(質量數: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가 4를 초과할 것 나. 가속시킨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입자당 에너지가 1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할 것 다. 빔 출력[beam power: 가속시킨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50와트를 초과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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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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