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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4조(등록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4조(등록기준)

등록기준

제84조

제84조(등록기준) 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1. 장비: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장비 가. 방사선측정기 5대 이상 나. 방사능측정기 2대 이상 다. 전담인력마다 방사선경보기 또는 직독식 개인선량계 1대 이상 라.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 1대 이상(법 제5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인력: 등록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별표 4에 따른 인력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4조(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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