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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7조(시설검사 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7조(시설검사 신청)

시설검사 신청

제87조

제87조(시설검사 신청)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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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7조(시설검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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