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제16조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자등이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 설비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2.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