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제19조
제19조(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