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기술개발
제12조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