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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제12조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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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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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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