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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제17조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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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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