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제17조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