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제16조
제16조(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농업인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임대의 요건과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