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등의 개최
제19조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박람회 등의 개최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