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ㆍ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관리ㆍ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인이 관리ㆍ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