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제20조
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등의 임대 정보 및 임차 신청 2.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농자재 등의 제공ㆍ교환ㆍ폐기ㆍ회수 등에 관한 정보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신청 3의2.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 4. 도시농업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