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4조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2.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과태료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2.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