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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20조

제2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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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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