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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우수 쌀 이용 촉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우수 쌀 이용 촉진)

우수 쌀 이용 촉진

제24조

제24조(우수 쌀 이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업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쌀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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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우수 쌀 이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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