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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조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6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특별보상금 지급비율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보상금ㆍ사망위로금 및 수형자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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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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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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