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사무직원
제4조
제4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위원회의 사무직원
제4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사무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