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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결정서의 송달)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결정서의 송달)

결정서의 송달

제11조

제11조(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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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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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결정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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