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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동의 및 지급청구)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동의 및 지급청구)

동의 및 지급청구

제13조

제13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1조에 따라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제출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1부 가.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나.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다. 대리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3. 대리인이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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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동의 및 지급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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