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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제12조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따른 법ㆍ제도ㆍ기술ㆍ경제성 분석에 관한 업무, 토지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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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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