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