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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제2조의2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미성년자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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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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