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등
제8조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대상 및 목적,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