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의3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조사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제공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제공자의 지위승계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제공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⑤ 제공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