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제3조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