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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제3조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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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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