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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16조(자료 등의 열람·복사)

난민법 제16조(자료 등의 열람·복사)

자료 등의 열람·복사

제16조

제16조(자료 등의 열람ㆍ복사)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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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난민법」 제16조(자료 등의 열람·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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