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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

제8조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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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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