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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제11조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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