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제11조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