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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주거실태조사)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

제7조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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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주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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