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8조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