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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8조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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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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