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3조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