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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명예회복 사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명예회복 사업)

명예회복 사업

제5조

제5조(명예회복 사업)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의 건립 2. 추모 영상물 및 관련 출판물의 제작 3. 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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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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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명예회복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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