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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의 지급)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의 지급

제6조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 국가는 희생자 중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한 경찰관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는 희생자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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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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