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제12조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①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최종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①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최종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